01. 국가기술자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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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 시험 절차
2. 응시절차
3. 응시자격 조건
4. 검정기준
1) 기술 · 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자격등급 | 검정기준 |
---|---|
기술사 |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기능장 |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자와 기능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기사 |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ㆍ시공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산업기사 |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기능사 |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ㆍ제조ㆍ조작ㆍ운전ㆍ보수ㆍ정비ㆍ채취ㆍ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3]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참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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