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 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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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전문대학원은 1998년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질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고급 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전문대학원 설치

- 전문대학원은 1개 대학교에 1개 이상 설치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과는 달리 미국의 법학대학원(Law School), 의학대학원(Medical School),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처럼 통합적인 학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입니다.

- 전문대학원 가운데 의학, 치의학, 한의학, 법학전문대학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 검토를 받아야 신설할 수 있으며, 경영, 금융, 물류전문대학원도 별도로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승인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우리나라에는 180개 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교 포함)이 있으며, 약 300여개 전공학과에서 매년 박사과정 2,200여명, 석사과정 12,000여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요대학의 전문대학원 보면 서울대 11개, 고려대 8개, 연세대 7개, 성균관대 6개, 한양대 6개 등 매우 다양한 전문대학원이 설립 운영하고있습니다. 


3. 수업 운영

- 주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문대학원 설립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천적 이론과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제한하고 있어 실용학문 분야에 주로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학원생의 선발도 대학성적 이외에 현장실무경험을 우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하며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실무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담당할 인사를 겸임교수나 초빙강사로 활용하고, 학문의 성격에 따라 현장 인턴쉽(internship) 실시와 현장과 연계된 프로젝트나 사례연구(case study) 등을 바탕으로 하여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수업연한 

- 석사과정 : 2년 이상

- 박사과정 : 2년 이상

- 수업연한 단축 : 대학원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01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석사과정 1년 이내, 박사과정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5. 전문대학원 학위과정

1) 석사과정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로서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석사과정은 각 대학원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졸업요건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대학원은 논문이 필수가 아닌 대학원이 많다.)


2)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로서 논문자격시험과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대학원 수여 학위

- 전문대학원은 특정직업과 연계된 전문분야 현장중심의 기술과 지식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영역에 대한 별도명칭 표시된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를 수여합니다. 그러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 수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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