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한국어교원 자격증이란

컨텐츠 정보

본문


1. 한국어교원 자격증

- 한국어 교원이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 · 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과는 별개입니다,


-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합니다.

 

-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


2.한국어교원 자격증 종류


-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

-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1617747293.3421image.png


3.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후 활동영역


- 국내 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 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질문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