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2005년 7월 28일 이후 대학(원), 학점은행제로 한국어교원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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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 이용자가 한국어교원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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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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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한 과목명과 심사 받은 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미심사 과목으로 분류되어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학위과정 내에서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해야합니다.



3. 과정별 취득 로드맵


4년제 학위가 있는 학습자 →

타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사 학위 취득(필수과목 이수)


전문대 졸업 학습자 →

전적대 학점 끌어와서 학사학위 취득하면서 필수 과목 이수


고등학교 졸업 학습자 →

0부터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취득하면서 필수 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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