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3,6,8,14학점)

작성자 정보

  • 셀학요정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란?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한 자격명칭변경 (방화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2012.02.0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그 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를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여 30종류로 분류한다. 이는 소방행정 작용 및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 설비 · 용도 · 취약성 등을 유사한 종류별로 묶어 분류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등 일정자격 이상을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강습교육 (1급 5일, 2급 4일, 3급 3일) 수료 후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초고층빌딩 및 대형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 10일 수료 후 1차 및 2차 시험 합격) 제도를 시행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3급 :

제 22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부터 인정학점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됨 (20.12.15 이전 취득자는 기존 학점 인정)


449fbdad612df.png



소방안전원 바로가기 클릭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질문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