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사회복지사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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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급여

 

사회복지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보통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나오는 편이지만,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는 다를 수 있는데요.

 

4대보험, 급식비 등으로 급여가 깎일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 등 수당이 추가로 붙기 때문입니다.

 

 

▼ 2020년 사회복지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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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호봉은

월 1,883,400원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 종사자수당, 시간외수당 등이 추가되어

실제 1호봉의 급여는 보통 160~170 사이입니다.

서울은 약 20만 원이 추가되는 편이에요.

 

급여와 수당은 지자체와 시설에 따라 다르며

낮은 곳은 실수령 130~160만 원일 수 있으며

높은 곳은 2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 수당

 

사회복지사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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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연봉 기준>

 

· 명절휴가비 : 봉급액의 120%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60%씩 지급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X 12개월

연장근로를 한다면 다음 달 급여에 지급됩니다.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 X 12개월

가족수당은 매월 급여에 추가 지급됩니다.

 

· 처우개선수당 : 지자체별 상이 X 12개월

처우개선수당도 매월 급여에 추가 지급됩니다.


이외에 출장비 등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설에 따라 매우 다르니,

위 글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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