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독학사 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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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학사 시험 면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국가시험 합격 및 자격 면허 취득자,
일정한 학력을 수료하였거나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1~3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 기술 자격 취득자
1) 국가(지방) 공무원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과정 면제 (첨부파일)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면허 취득자는 해당 과정 면제(첨부파일)
3.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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