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 시험과목 및 과목별 평가영역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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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학요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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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41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 시험과목 및 과목별 평가영역 개정 고시내용 공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교육부 고시 2021-240'과 관련하여
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 시험과목 및 과목별 평가영역 개정에 따른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2021년 7월 6일
1. 주요 내용
1) 개정과목 외 나머지는 변동 없습니다.
2) 컴퓨터과학 > 컴퓨터공학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2. 시행일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3. 전공 분야별 시험과목 개정
: 신설과목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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